11월7일부터 좀더 세분화된
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.
마스크 착용이나 다중이용시설이용등
방역조치사항들이 일부 변경되었고
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
알아보고 주의해야겠습니다.
새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로 구분됩니다.
▶1단계-생활방역
한주간 국내 일평균 확진자수가 수도권 100명미만,
충청/호남/경북/경남권은 30명미만, 강원/제주도는 10명미만에서 적용
▶1.5단계-지역유행개시
다중시설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
▶2단계-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
유행 권역에서 100명이상 모임과 행사 금지, 클럽이나 콜라텍등 유흥시설 운영 금지
▶2.5단계-전국적 유행 본격화
50명이상의 모임과 행사 금지, 노래연습장등의 다중이용시설 운영 금지
▶3단계-전국적 대유행
10인이상의 모임과 행사금지, 의료기관등 필수시설을 제외하고는 다중이용시설 금지
갑자기 확진자의 수가 확산세를 보이는
충남 천안,아산지역을 제외하고는
거리두기 1단계가 실시됩니다.
3단계 전까지는 방역상황에 따라
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/시행할수있으나
3단계에서는 개별조치가 불가하다 합니다.
달라진 방역수칙을 살펴보면
그동안은 다중이용시설을 3가지로
고위험군/중위험군/저위험군으로 나누었으나
이번에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
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분류했다.
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은
1단계부터 의무화되면서
마스크착용과 체온측정,QR코드체크인,출입명부작성등
기본방역수칙을 꼭 지켜야합니다.
방역수칙을 위반하면
시설운영자,관리자는 벌금 300만원이하,
이용자는 벌금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단,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
이달 13일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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